근로기준법상 사용자 개념과 유형
사용자는 누구인가?
근로기준법에서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법은 ‘정의’ 규정임에도 사용자가 누구인지 밝히지 않고 유형만 나열한다. 그래서 대법원의 해석이 필요하다.
왜 중요한가?
근로기준법은 주로 사용자에게 의무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근로자를 보호한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OO을 하면 안된다” 또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OO을 주어야 한다"라는 식이다.
제8조(폭행의 금지) 사용자는 사고의 발생이나 그 밖의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을 하지 못한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그러니 사용자 해당하면 근로기준법과 그 사용자 정의를 따르는 다른 법들에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할 의무를 진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사용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용자를 말한다.
사용자의 유형
조직(사업체)의 기본적인 운영원리는 위임(delegation)이다. 대부분의 근로자는 사업주가 아닌 상급자로부터 업무지시를 받는다. 사업주가 대리인의 일거수일투족을 통제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1 사업주에게만 의무를 부과해서는 직장에서 근로자를 충분히 보호하지 못한다. 노동현장에서 실효성 확보를 위해 근로기준법의 준수의무자(사용자)는 사업주에 한정되지 않고 사업경영담당자 등으로 확대된다.
사업주
사업의 주인. 근로 수령의 주체. 임금 지급 의무자. 근로계약의 상대방을 말한다.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2
사업 경영 담당자
사업주로부터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사람을 말한다.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한다.
위임받은 권한을 실제로 행사하지 않아도 제도적으로 근로기준법의 각 조항을 이행할 권한과 책임이 부여되었다면 이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도4904 판결 ).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
사업주로부터 아래 두 가지 중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사람을 말한다.
- 근로자의 인사ㆍ급여ㆍ후생ㆍ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 근로자에게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ㆍ감독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도5984 판결 ).
더 알아보기
근로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사람(기업)도 사용자가 될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