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llo!
직장 내 괴롭힘이란 사용자 또느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 피해자, 행위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자세히 알아보자.
휴가란 근로의무가 면제되는 것을 말한다. 발생 원인과 임금 지급 여부에 따라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법정휴가에는 연차 유급휴가, (배우자)출산전후휴가, (배우자)유산ㆍ사산휴가, 난임치료휴가, 가족돌봄휴가가 있다.
휴일이란 근로의무가 없는 날을 말한다. 소정근로시간이 정해진 날은 근로일이고, 정해져 있지 않은 날은 휴일이다. 법으로 정해진 법정휴일과,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약속된 약정휴일이 있다. 휴일에 일하는 경우 가산수당이 발생한다.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 임금에 해당해야 통상임금, 평균임금, 최저임금 등에 포함될 수 있다. 임금은 다른 금전채권에 비해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는 점에서 해당여부가 중요하다. 임금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
소정근로시간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한다. 기준근로시간을 상한으로 한다. 근로자는 소정근로시간 동안 근로 제공 의무를 부담하고, 사용자는 지휘감독하고 임금을 지급한다. 그 밖에 어디에 사용될까?
근로기준법은 ①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②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행정기관에 적용된다. 후자에는 규모와 상관없이 전부 적용되지만, 후자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에 따라 적용되는 조항이 다르다.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면 근로기준법이 전면 적용되고, 상시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면 일부 조항이 적용된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그 중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휴일, 휴가에 관해서는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명시하고 교부하여야 한다.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 근로계약이 성립하면 근로자와 사용자는 각자가 근로계약을 지키고 성실하게 이행할 의무가 있다.
근로기준법에서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각 유형별 의미와 예시를 알아보자.
근로기준법에서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중요성과 판단기준을 알아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