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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조건 서면 명시 교부 의무

위반시 500만원 이하 벌금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일반 명시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아래의 근로조건을 명시해야 한다.

  1. 임금 금액ㆍ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2. 소정근로시간(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 휴게시간, 교대근로)
  3. 휴일(주휴일, 공휴일, 노동절, 약정휴일)
  4. 휴가(연차 유급휴가, 약정휴가)
  5. 취업 장소
  6. 종사 업무
  7. 퇴직
  8. 퇴직급여
  9. 식비, 작업 용품 부담
  10. 교육시설
  11. 모성 보호 및 일ㆍ가정 양립 지원(출산전후휴가ㆍ육아휴직 등)
  12. 안전과 보건
  13. 사업장 환경 개선
  14. 업무상ㆍ업무외 재해부조
  15.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16. 표창과 제재
  17. 승급
  18. 부속 기숙사에 근로자를 기숙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숙사 규칙에서 정한 사항

명시 방법에 제한이 없어서 말로 설명해도 된다. 그러나 주요 근로조건은 서면에 기재하여 교부해야 한다. 근로자가 자신의 근로조건을 모르고 일하는 것을 예방하고 분쟁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서다.

서면 명시ㆍ교부

고용형태와 연령에 따라 의무 기재 항목이 다르다.

18세 미만 기간제 단시간 그 외 통상
위 전부 1. 근로계약기간 2. 근로시간ㆍ휴게 3. 임금 구성항목ㆍ계산방법 및 지불방법 4. 휴일ㆍ휴가 5.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 1. 근로계약기간 2. 근로시간ㆍ휴게 3. 임금 구성항목ㆍ계산방법 및 지불방법 4. 휴일ㆍ휴가 5.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 6.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1. 임금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2. 소정근로시간 3. 공휴일, 주휴일 4. 연차 유급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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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조건을 변경할 때

정해진 근로조건을 추가ㆍ변경ㆍ삭제할 때에도 위와 동일하게 (서면)명시와 교부를 해야한다.

그런데 ‘서면 교부’는 근로조건 변동 원인에 따라 의무 발생 조건이 다르다.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원인은 ①근로자와 직접 합의, ② 근로자가 아닌 제3자와의 합의, ③법률 변동이 있다. 이 중 ①의 경우에는 무조건 서면 교부를 해야하고, 그 외 ②, ③은 근로자의 요구가 있을 때만 하면 된다.

더 알아보기

고용형태에 따라 의무 기재사항이 달라 대상마다 다른 계약서를 사용해야 되는건 아닌가 생각이 들 수 있다. 그러나 계약서에 법정 사항만 기재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필요한 내용을 모두 포괄하는 양식 하나면 근로자가 누구든지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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