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tch In

소정근로시간의 개념과 활용

소정근로시간은 무엇인가?

소정근로시간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한다. 기준근로시간을 상한으로 한다.

잠수잠함 작업자 18세 미만 그 외(통상)
1일 6 시간 7 시간 8 시간
1주 34 시간 35 시간 40 시간

당사자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 다만, 최저임금법 등 강행법규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탈법행위인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 합의는 무효가 된다.

소정근로시간은 무엇이 아닌가?

  1. “실근로시간"이 아니다.
  2.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 수"가 아니다.
  3.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가 아니다.

어디에 사용되나?

근로자와 사용자의 권리의무

근로자는 소정근로시간 동안 근로 제공 의무를 부담하고, 사용자는 지휘·감독권이 있다.

사용자는 소정근로시간 만큼 근로를 시키고 그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근로자는 취업을 청구할 수 있다. 사용자의 고의·과실로 근로를 제공할 수 없게 되면 소정근로시간의 임금 100%를 지급해야한다. 고의과실에 이르지 않는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과 통상임금 중 작은 금액)을 지급해야한다.

단시간 근로자인지 판단 및 근로조건 결정

“단시간근로자"란 1주 소정근로시간이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 “통상근로자"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가장 긴 근로자를 말한다. 즉, 7일간 일별 소정근로시간의 합이 동종 업무를 수행하는 통상근로자에 비해 1분이라도 짧으면 단시간근로자다.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비례해 결정된다. 단시간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 수는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을 그 기간의 통상 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 수로 나눈 시간 수로 한다.

초과근로의 기준

소정근로시간을 넘어 근로하는 것을 “초과근로"라 한다. 통상 근로자는 초과근로여도 기준근로시간 내이면 가산임금(통상임금 50%) 지급 의무가 없다. 그러나 단시간근로자가 초과근로를 하면 언제나 가산임금이 발생한다.

근로조건 적용의 기준

직전 4주를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주휴일, 연차 유급휴가, 퇴직급여가 적용되지 않는다.

주휴수당, 연차수당 등 각종 수당 산정의 기준

주휴수당, 연차수당 등은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는데, 1일 통상임금은 ‘시간급 통상임금’에 ‘1일 소정근로시간’을 곱하여 산정한다.

더 알아보기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가 적용되지 않아 소정근로시간이 1일 8시간, 1주 40시간으로 제한되는지 논란이 있다.

소정근로시간 합의가 탈법행위로 무효인 경우 소정근로시간은 어떻게 확정할까? 소정근로시간을 확정해야 이를 기반으로 산정하는 다른 근로조건을 결정할 수 있다.

Tag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