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의 개념과 판단기준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 금품이란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현금, 물건, 음식 등을 포함한다. 명칭은 상관없다.
<현금 외 금품의 임금성을 전제로 하는 법 규정들>
| 법령 | 조항 | 내용 |
|---|---|---|
| 근로기준법 | 제43조(임금 지급) |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
| 근로기준법 시행령 |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 ② 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임금의 총액을 계산할 때에는 임시로 지급된 임금 및 수당과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 최저임금법 |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 ④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임금에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산입(算入)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금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3.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 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하는 임금 |
왜 중요한가?
임금에 해당해야 통상임금, 평균임금, 최저임금 등에 포함될 수 있다. 임금은 다른 금전채권에 비해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는 점에서도 임금에 해당하는지가 중요하다.
<임금에 해당하면 근로자에게 좋은 점>
- 임금 체불 시 연 20% 이자 발생
- 사용자의 일방적 상계 금지
- 사용자에게 여러 채무가 있을 때 조세ㆍ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
- 도급인의 연대책임
- 50%는 압류금지
- 체불시 5년간 공소제기 가능
임금인지 판단 방법은?
1.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
사용자가 아닌 제3자(고객 등)가 지급하는 것은 임금이 아니다.
2. 사용자에게 지급 의무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노동관행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 의무가 있어야 한다.
3. 근로의 대가로 지급
근로의 대가인지는 사용자의 지급의무 발생 원인이 근로제공과 직접 또는 밀접하게 관련되었는지를 기준으로 한다. 지급 의무가 있더라도 개별 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해 지급되는 것은 임금이 아니다. 그래서 업무수행에 수반하는 비용 변상, 경조사비, 휴가를 간 근로자에게만 지급하는 휴가비1 등은 임금이 아니다.
근로의 대가인지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대표적인 징표는 다음과 같다.
-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
-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
그러나 위와 같은 요소를 모두 갖춰야 하는 것은 아니다.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도 다른 사정을 종합하여 근로제공과 관련하여 지급하는 금품이면 된다. 단 한명에게만 지급되더라도 근로에 대한 보상이면 임금이다.
더 알아보기
대법원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어야 임금으로 인정한다. 과연 타당하고 법적 근거와 일관성 있는 판단일까?
사례를 통해 추상적인 판단기준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알아보자.
성과급이 임금인지는 근로자가 근로의 양이나 질을 높임으로써 지급 여부나 금액을 관리·통제할 수 있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평균임금, 통상임금, 최저임금은 어떻게 다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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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5. 14. 선고 95다19256 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