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의 개념과 성립요건
직장 내 괴롭힘이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근로기준법은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의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고 있다.
2017년 직장 내 갑질 문화와 간호사들의 태움 문화가 기폭제가 되어 2018년 정부가 직장 등에서의 괴롭힘 근절대책을 발표한 데 이어, 2019년 7월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되었다.
직장 내 괴롭힘 성립 요건
1. 행위자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또는 근로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상 근로자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보호할 의무를 부담한다. 그런데 근로자의 근무환경은 사용자뿐만 아니라 동료 근로자들의 영향을 (어쩌면 더) 많이 받는다. 그래서 근로자도 행위자에 포함된다.
2. 피해자
행위의 상대방은 같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소속된 다른 근로자이다. 사용자와 근로자의 이중적 지위를 갖는 사람도 포함된다. 다른 사업주의 근로자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다만 형식적으로 다른 사업주더라도 하나의 기업체로 볼 수 있으면 포함 가능).
3. 행위자의 직장에서의 우위 존재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행위자가 본인의 우월함을 이용하여 다른 근로자가 그 행위에 저항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받을 피해를 방지하려는 취지다. 우위가 없는데 괴롭히는 사람은 그냥 이상하고 사회성이 결여된 것일 뿐이고, 그에 대항하지 않는 것은 피해자의 선택 또는 개인적 성향에 기인한 것이어서 근로기준법의 보호 대상이 아니다.
행위자에게 우위가 있더라도 그 우위가 직장에서의 관계에서 나왔어야 한다. 개인적인 채무관계나 학창시절부터 이어진 관계는 사용자(또는 그의 사업)를 매개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직장에서의 우위가 아니다.
우위는 공식적인 것(지위)과 비공식적인 것(관계등)을 포괄한다. 지휘계통상의 상급자는 지위에서의 우위가 인정된다. 그 밖에 관계의 우위에는 인적 속성(근속, 나이, 성별, 학력, 경력), 업무 속성(담당 업무, 업무성과), 다른 동료들과의 친분 등이 해당된다.
4. 행위에 우위 이용
우위가 있는 사람이 한 모든 행위가 괴롭힘이 되는 것은 아니다. 행위자에게 우위성이 있더라도 행위를 할 때에 그 우위를 이용해야 한다. 사적인 모임 중에 발생한 행위는 아래에서 보는 업무관련성이 없는 것이기도 하지만 직장에서의 우위 이용도 부정될 수도 있다.
5. 행위의 업무 관련성
‘직장 내’ 괴롭힘은 직장과 관련 있는 행위여야 한다. 업무와 관련 없이 이루어진 행위는 직장에서 발생한 행위가 아니어서 근로기준법의 규율대상이 아니다.
다만, 업무와 관련 없거나 불필요한 행위라도 업무 수행을 빙자하여 또는 다른 업무 수행 중에 이루어졌으면 업무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다.
6. 업무상 적정범위를 초과한 행위
업무 수행에 필요하더라도 행위의 정도가 통상적인 수준을 넘어서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다. 하급자의 잘못을 질책하고 계도하는 행위는 그 횟수가 과도하지 않고 욕설, 폭언, 폭행 등을 수반하지 않으면 업무상 적정범위 내로 볼 수 있다. 다른 직원들이 기피하는 업무를 부여하는 경우에는 업무의 필요성과 특정 근로자를 선택할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를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
7. 결과(신체적ㆍ정신적 고통 또는 근무환경 악화) 발생
행위의 상대방이 고통을 받거나 근무환경이 악화되었어야 한다.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인 사람을 기준으로 한다.
고통에 병원 진료 기록이나 진단이 있으면 인정하기 쉬우나 필수는 아니다. 단순히 기분이 상한 정도는 고통으로 평가받기 어렵다. 하지만 경미한 행위라도 장기간 반복되면 고통이 될 수 있다.
근무환경 악화는 피해자가 능력을 발휘하는데 중대한 어려움이 발생하는 경우를 말한다. 행위자를 계속 마주쳐 괴롭힘 당할 수 있는 상황에 놓이는 것도 근무환경 악화에 포함된다. 조직에서의 평판 또는 관계가 훼손되는 경우도 같다.
고려요소가 아닌 사항들
- 행위자의 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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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및 그의 친족이 행위자인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지만, 그 외 근로자의 행위에 대한 벌칙은 없다. 대신 근로기준법은 사용자에게 징계 등을 통한 자정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사용자가 어떻게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처리해야 하는지 알아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