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의 개념과 법정휴가
휴가란 무엇인가?
휴가란 근로의무가 면제되는 것을 말한다. 원래 일하기로 합의된 날(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에 일하지 않는 것이다.
근로의무가 ‘면제’되는 점에서 처음부터 근로의무 없이 쉬는 날인 휴일과 다르다.
휴가은 발생 원인과 임금 지급 여부에 따라 구분할 수 있다. 법으로 정해지면 법정휴가,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약속으로 발생하면 약정휴가이다. 일하지 않아도 임금이 지급되면 유급휴가, 임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무급휴가이다.
| 임금 지급 여부 | 발생 원인 | |
|---|---|---|
| 법상 의무 | 당사자 합의 | |
| O | 유급 법정휴가 | 유급 약정휴가 |
| X | 무급 법정휴가 | 무급 약정휴가 |
가장 흔한 약정휴가로는 병가, 경조사휴가 등이 있다.
법정 휴가에는 어떤게 있는가?
연차 유급휴가
대표적인 법정휴가는 연차유급휴가다. 1주 1일 보장되는 휴일만으로는 휴식이 충분하지 못하고, 긴급한 사무를 처리하거나 문화여가를 즐기기 어렵다. 그래서 1년(또는 1개월)마다 쉴 수 있는 날이 부여되는데, 이것이 연차 유급휴가다.
일정기간 동안의 출근율 충족을 조건으로 발생하고, 유급이라는 특징이 있다.
근속기간 1년마다 15일의 휴가가 발생하고, 이후 2년마다 1일씩 추가된다. 단 연간 출근율이 80% 이상이어야 한다. 80% 미만이면 100% 출근한 달마다 1일의 휴가가 발생한다.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도 개근한 달마다 휴가 1일이 주어진다.
출산전후휴가
여성 근로자의 임신과 출산을 보호하기 위한 휴가다. 출산일 전후로 90일(미숙아를 출산한 경우에는 100일, 다태아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이 주어진다. 원칙적으로 90일을 연속해서 사용해야 하고, 그 중 45일은 출산일 이후여야 한다. 다만, 유산 가능성이 높은 경우(유산ㆍ사산의 경험, 40세 이상, 의사의 진단)에는 출산 전 사용 가능한 44일을 분할해서 사용할 수 있다.
최초 60일은 유급이고, 마지막 30일은 무급이다.
유산ㆍ사산휴가
유산과 사산도 출산 못지 않게 산모에게 큰 신체적 영향을 미친다. 정신적 고통은 출산을 훨씬 뛰어넘는다. 그래서 임신기간에 따라 15~90일의 휴가가 부여된다.
출산전후휴가와 동일하게 최초 60일은 유급이고, 마지막 30일은 무급이다.
2026년 9월부터는 배우자 유산ㆍ사산휴가도 시행된다.
배우자 출산휴가
출산은 여성 혼자 감당할 일이 아니다. 배우자도 일정한 역할을 해야할 의무와 권리가 있다. 이를 위해 2008년부터 배우자 출산휴가가 시행되었다. 최초에는 무급 3일이었으나 현재는 유급 20일까지 확대되었다. 사용 방법도 청구(신청)이 아니라 고지(통보)로 바뀌었다.
출산 전에도 사용할 수 있는지 명확하지 않았는데, 2026년 9월부터는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사용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었다.
난임치료휴가
혼인 연령이 높아지고 여러 환경 요인으로 임신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는 일이 흔하다. 1년에 6일까지 난임치료를 위해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최초 2일은 유급, 이후 4일은 무급이다.
가족돌봄휴가
질병, 사고 등으로 가족을 돌봐야 하는 일이 흔히 발생한다. 특히 고령자나 영유아가 있는 경우는 자주 그렇다. 가족을 돌보기 위해 간병인이나 유모를 고용할 수 있겠으나 항상 가능한 것이 아니고, 가족간의 애정을 나누기 위해서 직접 돌보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연간 10일의 무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무급이라는 점에서 활용도가 낮을 수 있으나, 사용자에게 허용 의무가 있다는 점에서 급할 때는 유용할 것이다.
더 알아보기
법정휴가의 종류를 대략적으로 알아보았다. 각 휴가를 더 자세히 알아보자.
- 연차 유급휴가
- 출산전후휴가
- 유산ㆍ사산휴가
- 배우자 출산휴가
- 배우자 유산ㆍ사산휴가
- 난임치료휴가
- 가족돌봄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