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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의 개념과 법정휴일

휴일은 무엇인가?

휴일이란 근로의무가 없는 날을 말한다. 소정근로시간이 정해진 날은 근로일이고, 정해져 있지 않은 날은 휴일이다.

휴일은 발생 원인과 임금 지급 여부에 따라 구분할 수 있다. 법으로 정해지면 법정휴일,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약속으로 발생하면 약정휴일이다. 일하지 않아도 임금이 지급되면 유급휴일, 임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무급휴일이다.

임금 지급 여부 발생 원인
법상 의무 당사자 합의
O 유급 법정휴일 유급 약정휴일
X 무급 법정휴일 무급 약정휴일

휴일에 일하는 경우 가산수당(통상임금의 50% ~ 100%)이 발생한다.

휴무일과 어떻게 다른가?

휴일은 법에 있는 용어지만 ‘휴무일’은 법에 없다. 이를 대중화시킨 것은 고용노동부다. 2004년 기준근로시간이 1주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단축될 때 1일 8시간, 주 5일 근무제에서의 토요일(6일째 되는 날)을 휴무일이라 했다. 그러면서 휴무일을 ‘근로의무가 면제된 날’, 휴일을 ‘휴일로 정해진 날’로 설명한다. 그리고 휴무일은 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가산수당 지급 의무가 없다고 한다.

이런 구분은 아무런 근거가 없고 부당하다. 근로의무가 ‘면제’되려면 원래는 의무가 있었어야 한다. 그런데 소정근로시간, 즉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이 아니어서 애초에 근로의무가 없는데 어떻게 ‘면제’될 수 있는가? 근로계약은 계약된 시간만큼 근로와 임금을 교환하는 계약이지, 근로자가 되기로 하는 신분계약이 아니다. 쉬기로 정한 날이 아니면 일할 의무가 있다는 전제는 받아들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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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으로 정해진 휴일에는 어떤 날이 있는가?

  1. 주휴일: 1주에 1일씩 보장되는 휴일 (1주 개근시 유급, 모든 사업장)
  2.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관공서가 쉬는 날. 단, 관공서 공휴일에는 일요일이 포함되는데, 근로자는 매주 1일 주휴일이 보장되기 때문에 일요일은 제외 (근로일과 겹치는 날은 유급,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3. 노동절: 5월 1일 (유급, 모든 사업장)

2027년부터 노동절이 공휴일에 포함되고 토·일요일과 대체공휴일도 적용된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공휴일과 동일하게 취급하여 휴일 대체도 가능하다.

4주간을 평균하여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일명 초단시간 근로자)에게는 주휴일과 (대체)공휴일을 부여할 의무가 없다.

4주간을 평균하여 1주의 소정근로시간 = (28일간 소정근로시간의 합)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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